- 하위 협력사로 원활한 대금 지급 유도, 법 위반 기업 평가 강화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효과가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해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사에 지급한 금액’ 대비 ‘동 시스템을 통해 1차 사가 2차 사에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1.7% 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았다.

그 만점 기준이 3개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돼 하위 단계로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

건설, 정보 서비스, 통신 업종도 앞으로는 제조 업종과 동일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사용 실적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2차 이하 거래 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결제 비율’ 항목이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로 개편된다.

하도급 대금 적극 조정 및 일감 개방 유도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기일이 늦어졌을때, 이를 이유로 협력 업체의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한 경우도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사업 시설 관리, 물류, SI, 광고, 부동산 관리, MRO 등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경우에는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평가 제도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법에 의해 부과된 벌점이 누적돼 공공 입찰 참가 제한·영업 정지 요청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요청일로부터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평가 기준 개정으로 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 협력의 문화가 하위 거래 단계에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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