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인력 및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7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마트가 중간유통단계에 들어가 아무런 역할도 없이 수십억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공정위로 이첩했다.
 
이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이마트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마트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결국 삼양식품은 과징금 27억 51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양식품이 내는 과징금 중 약 4~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민간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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