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거리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 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22개의 각 지역 총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 두유제품 24종에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이들은 소속 총판에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 납품, 인터넷·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제품 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거래 상대방을 구속했다.
 
삼육식품 본사는 두유제품에 영업지역 및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2012년 2월 6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 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 추적 후 의뢰처에 제품 출처를 통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구성사업자 통지, 정관수정 및 결의파기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삼육식품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수명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거래 지역 및 거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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