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파는 업체 없어···부족 업체 정부 상대 소송

[SR타임스 설유경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51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이 개장했지만 첫날 거래량1190톤,거래대금은 974만400원의 거래가 이뤄졌을 뿐 6거래일인 1월 19일 이후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배출권을 사겠다는 업체는 있지만 팔겠다는 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멈춘 상황에 대해 제도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한 기업은 온실가스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고 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거래부진이 이어지면서 배출권이 모자란 기업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한 온실가스배출권 규모는 20억2100만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25개 기업에 배출하도록 사전 할당한 온실가스배출권 총량은 15억9772만톤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기업들은 반발한다. 정부가 요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주변국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자칫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면 배출권을 발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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