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방송화면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방송화면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58일 만에 조 전 장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24일 새벽 구속수감 시킨 송경호 판사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1970년생이며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송경호 판사는 24일 새벽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경호 판사
▲ⓒ송경호 판사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5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한 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혐의,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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