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세규 기자] 환경단체가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오전 1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안을 통과시키자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며 “위원장은 사퇴하고 위원회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전 안전, 국민 안전은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합의할 사항”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위원들이 안전성에 한 점 의혹이 없다고 판단하고 표결하더라도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크다”며 “하물며 33년 전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위원들의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의견수럼절차를 거쳐 작성해야 하지만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오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원안위는 1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늘려 2022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원안위 위원 9명 중 2명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채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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