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관리비 공개로 투명성 확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개정안은 대상을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도 게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간소화됐다.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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