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직방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직방

- "분양가상한제 구체화되지 못한탓···분양 수요 꾸준할 듯"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3분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지난 2분기보다 3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금융결제원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 2019년 3분기 청약경쟁률은 전국 17.6대 1, 수도권 22.3대 1, 지방 14.2대 1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2분기 7.8대 1에 비하면 약 3배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과 지방이 온도차를 보였다. 3분기 수도권 청약미달률은 지난 분기보다 17.0%p 하락한 11.2%였고 지방은 11.5%p 상승해 29.6%로 조사됐다. 

직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지만, 미달률은 지방에서는 오히려 상승해 지역과 단지에 따른 수요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해석했다.

▲지역별 아파트 평균 최저가점 ⓒ직방
▲지역별 아파트 평균 최저가점 ⓒ직방

평균 최저가점은 2019년 2분기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 51.1점, 수도권 52.3점, 지방 49.4점으로 4~7점 가량 올랐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분양가격대별 청약경쟁률은 6억~9억 원 이하가 44.3대1로 가장 높았고 4억~6억 원 이하 29.6대1, 9억 원 초과 24.9대1 순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면서 분양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과 분양가 산정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축소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분양시장의 수요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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