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두레세상에 제재를 가하기로 21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 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두레세상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두레세상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