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조국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는 것인가?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9일 새벽 구속을 피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법원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이날 오전 9시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구인 과정에서 조씨는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명 부장판사는 서류 기록만으로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실상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조씨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이날 세 번째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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