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장 상단능선은 국방부소유의 토지로 훼손 후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정규기자
▲토석채취장 상단능선은 국방부소유의 토지로 훼손 후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정규기자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지자체의 미온적인 부실 대처가 산림 환경훼손과 불법 토석채취를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H씨에 따르면 “철원군은 갈말읍 문혜리 산 178-1번지에 D개발사에 규석광산 허가를 내주었고 이는 규석광산개발 목적이 아닌 토석채취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규석광산 허가업체는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철원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수차례 연장 받아 토석을 채취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가지역이 아닌 인접부지(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관리)에 불법시설(쇄석기)을 설치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도는 ‘541-1번지 산림훼손 건은 고발 후 2018년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D사에 500만원 벌금형 처리 됐고 540-1번지는 D사에서 국방부에 사용허가 신청중(2019년 4월)’이라고 답했다.

▲규석광산은 별도로 광산부산물 쇄골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를 받고 있다.  ⓒ최정규기자
▲규석광산은 별도로 광산부산물 쇄골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를 받고 있다.  ⓒ최정규기자

D사는 2016년에 안 모씨로부터 규석광산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허가 관청은 해당 허가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산림훼손 복구)한 후 승계 절차를 완료 시켜주는 것이 통상절차인데 이례적이다.

특히 2018년에도 D사의 산림 불법 훼손이 추가 적발되어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가 진행 2018년 11월 말까지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예정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원군청 확인 결과, D사의 2019년 5월 말 복구보고에 의하면 95%의 복구율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복구설계에 따라 현장에 식재된 나무는 대부분 고사되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D사 관계자는 규석의 채취는 현재 월200톤 정도이고 추후 월1,000톤까지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광산부산물 토석채취는 허가내용에 의거 2019년 5월 23일부터 7월 30일 까지 18,601㎥가 가능하며 무게로는 27,901톤에 이르고, 하루 생산량 1,600㎥(2,4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루 기준으로 규석은 평균 7톤, 이에 따른 부산물 토석 채취는 400여톤으로 보이며 D사의 토석 채취 생산 목표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여 허가광물과 토석부산물의 불균형 채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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