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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앞으로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으며,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했다.
 
현행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저배출차량(LEV), 초저배출차량(ULEV),극초저배출차량(SULEV), 무배출차량(ZEV)으로 나뉘는데 차기에는 SULEV과 ZEV이 2~3단계로 쪼개진다.
 
또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미세먼지) 기준은 현행보다 50%, 증발가스 기준은 70% 이상 강화된다.
 
일반 시내주행조건(25±도)을 모사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을 추가
하는 등 배출가스 측정방법도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제작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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