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청남도 제공]
▲[사진=충청남도 제공]

- 현대제철에 과태료 1,700만 원 부과

- 현대오일뱅크에는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최근 현대제철(대표 안동일)과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고발과 조업정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일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 ▲코크스로 등에서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충남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 행위에 대한 점검에서는 ▲싣기·내리기 공정 살수시설 및 슬러그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적됐던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열풍로 등 3개 시설에 대한 배출 농도 측정을 실시,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해 경고 조치 및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17∼24일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당진 부곡공단,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충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체 개선 처리 업무 개선 ▲허가·지도 담당 공무원 전문관 지정·운영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인력 확충 방안 검토 등 자체 개선사항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 확대 등을 찾아 환경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제3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은 중앙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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