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한·일 무역분쟁에 한국이 승소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한·일 무역분쟁에 한국이 승소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 모든 쟁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한국의 수입규제조치 WTO협정에 합치 판정

-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이 한국의 실질적 승소로 막을 내렸다.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판정 결과문에 따르면 11일 WTO(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보고서를 전 회원국에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가리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WTO는 한국조치에 대한 협정위반은 일본의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것이라며 1심 판정을 파기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기준법상 세슘 농도 제한이 국가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000Bq/kg, 미국이 1,200Bq/kg에 비해 한국 및 일본은 100Bq/kg으로 비교적 엄격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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