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세규 기자] KT가 요금할인과 위약금을 없앤 신규 요금제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없앤 ‘순액요금제’로 소비자를 만난다.
 
대신 원래 요금에서 요금할인액 만큼 액수를 낮췄으며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 ⓒKT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낮아진 보조금으로 휴대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여타 통신사들의 대응이 기대된다.
 
순액요금제는 고객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된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해당 요금제를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며 “고객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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