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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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기본권 침해 낙태죄 위헌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인권위는 "처벌 통해 낙태 예방·억제 효과 있는지 의심스럽다"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17일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인권위는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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