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관리 미나마타 협약’ 서명...2016년 발효될 듯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환경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수은 협약)’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나마타 협약’ 서명은 국가의 비준·가입과 별개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나, 국제협약에 대한 지지 및 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 비준은 국내 법령 정비 후 추후 추진된다.
 
수은은 사지마미, 언애장애 등이 동반되는 '미나마타 병' 등 인체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킬 는 것은 물론 환경에 상당한 유해성을 가져온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56년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면서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의 질환이 발생했다.
 
더욱이 수은은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현재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협약대상 수은첨가제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업계에서도 배출시설 등 대부분이 국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어 협약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6년 수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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