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방부
▲ⓒ영상 국방부

-軍 ‘레이더 갈등’ 반박4분26초 분량 동영상 공개…“위협비행 사과하라”

-국방부, 영어 등 각국 언어로 번역 예정…“추적레이더 증거자료 제시를”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국방부가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해 "위협비행 사과하라"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4일 공개했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4분 2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

국방부는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일본 측의 사과의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으로 위협하는 비행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항기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영상에 여론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문이 아닌 영문 영상부터 만들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이미 잘못된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확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질책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실 적시 효과 미미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은 우방국인 일본 초계기를 향해 어떤 위협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만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방부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공방에 대한 반박 보도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측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일본 초계기는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으로 위협하는 비행을 하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항기에 적용되는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전파에 위협을 느꼈다는 일본 초계기는 회피는커녕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비행하였으며, 작전 상공을 이탈한 후에서야 일방적인 무전을 보내고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것처럼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어떠한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추적레이더 탐지를 주장한다면, 양국이 함께 실무협의를 통해 초계기에서 수집한 전자파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한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 유튜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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