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기준 L당 24.3㎞·온실가스 97g/km 의무화

 
[SR타임스 장세규 기자]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97g/km로, 연비 기준은 24.3km/l로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온실가스 기준 140g/km, 연비 17km/ℓ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 (복합모드 환산치) ⓒ환경부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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