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경찰이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 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측은 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박씨가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의사는 박씨를 피해 복도로 도망갔으나 그가 따라와 칼로 수차례 찔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즉시 수술에 들어갔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즉시 붙잡혔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된 비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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