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CTV에 잡힌 범행 당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편집)
▲편의점 CCTV에 잡힌 범행 당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편집)

-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올려

- 경남 진해 경찰서, 범인 B씨 검거 조사 중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술을 사려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cm 가량의 식칼로 위협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철수해 공포에 떨었다는 주장의 글이 온라인 상에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A(32)씨는 24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자신의 당한 경험이라며 “편돌이(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새벽에 칼맞고 뉴스탈뻔 했다”는 제목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직원 A씨의 글에 따르면 한밤 중에 손님인 B(34)씨가 술을 사러왔는데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애매하여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술을 사갔던 B씨는 잠시 뒤에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와 직원 A씨에게 “내가 여기 단골인데 날 못 알아보냐?”며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랑이를 벌이던 B씨는 편의점을 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서는 20cm 길이의 식칼을 뒷주머니에서 꺼냈다는 것이다. 흉기를 든 B씨는 직원 A씨의 멱살을 잡고는 “나 인생 포기한 사람이야 계속 까불어봐”라고 소리 지르며 A씨를 위협했다고 한다.

공포에 질린 직원 A씨는 B씨에게 죄송하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칼을 든 B씨는 “네가 빌건 말건 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너 잘 걸렸다”며 계속 위협하다가 “다음에 또 그러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남기고 편의점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후 직원 A씨는 위협에서 벗어난 안도감보다는 B씨가 또다시 칼을 들고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편의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뿐. A씨는 경찰의 대응에 황당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경찰과 형사가 현장에 와서는 “가해자가 칼들고 찌르려고는 안하고 협박만 했네요?” 라고 하고는 추가적으로 경찰 인원이 오자 별일 아니라며 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나중에 편의점 점장이 도착해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B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아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경찰인원이 전부 철수 했다는 것이다.

결국 편의점 점장과 직원 A씨는 두려움에 떨면서 편의점 문을 잠그고 손님이 올 때만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직원 A씨는 경찰이 연락을 주지않아 불안해하다가 두시간 후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니 B씨를 잡았다는 소식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에게서 자신을 위협하던 범인 B씨가 조울증 환자라 입원했다가 3일 뒤에 풀려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B씨를 구속수사하기에는 사유가 부족해 검찰기소 후 판결이 날때까지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었다.

직원 A씨가 "그럼 그 동안 내가 보복당하면 어쩌냐"고 물어보자 경찰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직원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흉기로 위협받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남 진해경찰서는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직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B씨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신분증 검사를 해 화가 났다”며 범행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A씨의 주장처럼 경찰의 이번 사건대응이 부적절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진위여부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