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농도 실태조사 결과 분포도 표시한 라돈지도 작성
환경부는 2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업자가 제조·수입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게 된다.
그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이는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쳬계적이지 못한 방법이었고 이 같은 방식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라돈은 법적 기준을 마련해 농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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