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세규 기자]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방향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별다른 안전기준 없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제품 미관리품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관리되지 않는 품목은 9종, 약 1000여개 이상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 한 아파트에서 LP가스가 포함된 방향제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내부 베란다 창문이 부서졌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지만, 환경부로 이관될 품목 19종 중 품공법이나 약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 무려 11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종은 안전기준안이 마련돼 관리되고 있는 반면 9종은 안전기준이 없어 각종 유독물질이 검출돼 국민들이 화학물질 위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산업부 기술표준원이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미생물탈취제, 문신용염료, 방충제, 소독제 등 6종 74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등의 발암물질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 메탄올, 톨루엔과 같은 독성물질, 바륨과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의 경우 18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고 특히 9개의 제품은 국제기준은 물론 기술표준원이 마련 중인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제품 출시 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어떤 물질을 얼마나 사용해도 괜찮은 지 안전기준이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화평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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