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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장세규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농약에 의한 수질·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사이 제주지역 40개 골프장 토양 및 인공연못 등 총 380건을 대상으로 고독성농약 3종, 제주도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 등 총 30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등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에 사용이 가능한 아족시스트로빈 등 3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모두 저독성인 살균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2개 골프장 토양에서 사용이 규제된 도 고시농약 중 메타락실이 극미량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이는 규제고시 이전 사용됐던 농약이 활성탄이 혼합된 토양층에 흡착되어 잔류하는 형태의 농도로 추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농약에 의한 수질·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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