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살고 싶다”⋯선처 호소

▲ 이재현 CJ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657억원대 탈세·횡령·배임'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휠체어로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SR타임스 최정 기자] 검찰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1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한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하고 범행에 가담함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다"면서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풍토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맞섰으며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살아서 CJ를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제 책무와 저의 진정성을 깊이 고려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하게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작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날인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에게 계속 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신청"이라며 "이 회장의 체중이 지나치게 적어 약물변화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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