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간병인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하소연

[SR타임스 장세규 기자]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환자와 간병노동자의 인권유린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을 베스트요양병원에서 탈출했다고 소개한 A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간 요양병원에서 보름동안 감금상태로 지내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고 폭로했다. 도망에 앞서 A씨는 병원 측에 외출이나 퇴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수십 차례 외출과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담당자(원장)의 허락 없이는 어렵다고만 했다”면서 “정작 병원 담당자의 얼굴을 보기 조차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입원 중에 말썽을 부리지 않아 때린 이는 없었지만, 병원에 지내면서 지하(입원실)에서는 감금하거나 압박붕대로 손발을 묶어놓고 환자를 두들겨 때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몰래 빠져 나온 터라 차비조차 없어 6시간 넘게 시내까지 걸어 나왔다”면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 (당시 병원에) 따라 갔던 것이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다 쫓겨난 권모(여)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며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간병사 1인당 7~8명을 24시간 돌보면서도 택도 없는 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노조에 가입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노조 가입 이유로 해고 당하거나 징계가 내려지면서 숫자가 현재 79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던 병원장의 (이중적)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성토했다.
 
또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 이광운 비대위원장도 화재 당시 병원 측이 “사고 당일 유족에게 ‘포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바로 장례를 치루고 병원과 협조해 보험사와 같이 소송하자’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는가 하면 고인들은 고령 중증 외상환자라고 서둘러 발표해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다수 환자들의 체중이 줄어든 배경에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거나 식비 횡령에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목적’이라며 투여했다던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도 보호자에게는 설명한 적이 없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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