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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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성매매 기록’ 넘기고 수천만 원 벌어”

 -"10일 동안 3000만 원" 돈 필요했다?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구속영장 검토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경찰 “업소 출입 여부·통화 내역 등 확인”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퇴폐업소)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유흥탐정' 사이트 개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유흥탐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3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T계열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난 이 씨는 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9월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8백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고, 한 건당 1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 등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국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사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기록들을 취득했다. 스마트 앱 형태인 데이터베이스는 성매매가 대부분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방식인 점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유흥탐정'이 유명세를 타자, 사이트의 서버를 추적해 15일 경기도 광주의 집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흥탐정'과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최소 2~3곳 이상 확인된다며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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