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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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대 교수 "가슴 보고싶다" "모텔 가자" 20대 女제자 성추행 파면 불복 소송 '패소'
- '도덕성 뒤에 숨은 인면수심' 이러고도 교수직을...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전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0일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모(53)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슴을 보고 싶다"고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게다가 박 씨는미국에 간 제자에게 "열어 젖히고 찍어", "모텔 가자"라는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이에 서울대는 박 씨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그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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