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액은 0원 '양심불량자들'
▲ⓒ징수액은 0원 '양심불량자들'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1위 2천20만원…징수액은 0원

-체납자 상위 2∼5위 체납액은 1813만 원, 1753만 원, 1570만 원, 1433만 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0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10배의 부가통행료 포함)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무려 19명에 달했다.

체납액 1위를 기록한 체납자의 통행료 체납액은 2020만 4천 원이었다.

이 체납자는 5년 7개월간 214건, 183만 7천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부가통행료만 1836만 7천 원이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0원'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은 1813만 원, 1753만 원, 1570만 원, 1433만 원 등이었습니다.

체납액 996만 원으로 상위 20위로 기록된 체납자의 경우 415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 건수 1위'를 차지했다.

통행료 체납도 문제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상위 20명 가운데 징수율이 '0%', 즉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10명에 달했다.

최고 체납액 2020만 4천 원을 포함해 징수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10명의 체납액 합계는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 원 중 320만 원)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 원 중 4천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4명)와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 400만 원, 2014년 200억 1100만 원, 2015년 261억 7900만 원, 2016년 348억 1600만 원, 2017년 412억 4200만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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