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무단방류 등 103건 위반

[SR타임스 장세규 기자]최근 야영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용이 늘고 있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방류수 오수처리 등 환경에 미치는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98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 무단방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총 714개 중 98개소의 야영장이 103건을 위반하여 전체 야영장 수 대비 위반율이 13.7%에 달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 오수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98개 야영장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시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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