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행장 변호인들은 무죄 주장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 측 변호인들 마지막 변론에서 여러 판례를 사례로 들며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행장은 "채용과 관련해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고려했다"며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 기업과 학교, 단체 등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에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행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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