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 연중 상시화 확대 조치
이는 지난 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이다.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고객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은 5인 이상 대가족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이번 부설유예제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복지연계 서비스 및 한국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고객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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