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협의체 접수창구 ⓒ국토교통부
▲시·도별 협의체 접수창구 ⓒ국토교통부

-24일까지 신고 접수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달 7∼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지입 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후, 허가받은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일반 화물차 허가 운송사업자들이 특수용도 화물차 허가를 받아 특수 화물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붙여 불법증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불법증차가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를 당하고 화물차주는 해당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화물차의 번호판만 보고 허가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동안 많은 차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불법증차에 가담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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