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A씨는 헬스장을 4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60만원을 지불했다. 3일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하자, 위약금 10%, 가입비 5만원, 3일 이용료 6만6000원 등을 공제하고 42만4000원만 환급해준다고 한다.

#B씨는 헬스장의 개업 전 할인행사(예약이벤트)를 통해 개인트레이닝(PT) 강습(20회)을 계약하고 13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사업자가 개업하기 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 가격으로 가입한 회원은 환불 불가라는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를 거절했다.

#C씨는 개인트레이닝(PT) 강습을 20회 받기로 계약하고 100만원을 결제했다. 강습을 5회 실시한 후 트레이너가 퇴사하고 트레이너 채용이 되지 않아 1개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환급을 미루고 있다.

#D씨는 스피닝을 3개월 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4만원을 결제했다. 계약기간 중 사업자는 스피닝 인원이 부족하다며 스피닝 강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18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9.4%(20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는 120건(56%) 접수돼 헬스장 관련 피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반환 요구 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계약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24.8%(53건)로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서의 해지,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였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건)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건)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자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참고) ▶ 소비자 주의사항

□ 헬스장 장기이용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충동적인 장기이용 계약은 삼가하고,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ㅇ 실제 결제요금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ㅇ 입회원서 등에 기재된 ‘계약해지 시 환불기준, 카드수수료.부가세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ㅇ 장기이용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사업자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