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면 늦어도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사례 전파 및 관련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사진=pixabay)
▲ 국가인권위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면 늦어도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사례 전파 및 관련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사진=pixabay)

-첫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 결정하도록 개선 의견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형사피고인의 경우 경제적 사유 등으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른 판단이 나와 사법부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선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대법원에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접수되면 늦어도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사례 전파 및 관련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재판과 관련 된 사안으로 판단,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상해 혐의의 진정인은 재판 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판사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 재판 당일 변호인 없이 재판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 당시에는 재판 중 불이익을 우려해 재판 진행에 동의했지만, 이후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는 진정인이 법원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끝나 양형과 관련 한 구체적인 다툼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이 1차 공판 시 선정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공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수급자증명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담당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재판 당일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취하하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를 재판부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 성격이 강하고, 특히 헌법에서 조력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행이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해 의견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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