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출장을 갈 경우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지원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업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출장을 갈 경우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지원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근로지원인 출장비 미지급은 장애인 차별" 교육청에 대책 마련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혼자만의 힘으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업무 활동을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다.

중증 장애인이 출장을 갈 경우 근로지원인은 함께 해야 할까, 함께 하지 않아도 될까? 업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출장을 갈 경우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지원인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정당한 업무가 어렵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업무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출장 업무일 경우 장애인 당사자인 A씨는 출장여비를 받지만,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에게는 해당 교육청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자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교육청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가 한국장애인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제공 된 것으로 교육청에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공단 역시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외부일정과 관련 된 지원이 포함 돼 있어 업무시간 내 관내·외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 업무수행이므로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해명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장애인공단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단이 아닌 교육청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권위 역시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감은 향후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장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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