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 민원인들의 불만을 나았던 발급수수료 편차가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 민원인들의 불만을 나았던 발급수수료 편차가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내년 번호판 개선 전 발급 수수료 최대 8.7배 차 지역별 편차 줄인다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내년부터 번호판 체계가 바뀌게 되면서 번호판 변경과 함께 지자체 별로 가격 대가 천차만별인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제도 개선이 논의된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을 영양군에서 발급받으려면 4만8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 반면, 원주시에서는 5500원의 수수료만 내면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 민원인들의 불만을 나았던 발급수수료 편차가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1999년 이전까진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 별로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자율화되며 자치단체가 이를 정하며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2216대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였지만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번호판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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