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차대차 사고에서 100대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되며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pixabay)
▲ 내년부터는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차대차 사고에서 100대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되며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pixabay)

-차대차사고 57개 유형 중 후방추돌 등 9개에서 사고상황 고려 대폭 늘려 

-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대폭 늘린다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 직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다 옆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사고 차량이 100%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의 과실 판단은 달랐다.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이라며 A씨에게 30%의 책임을 지웠다.

# B씨는 뒤 따라 오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 후 다시 본선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 역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역시 쌍방과실이라며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처럼 본인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며 책임을 물어 억울해 했던 경험은 운전자라면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해 보기 마련이다.

바퀴가 굴러가는 이상 100대 0 사고는 없다며 쌍방과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속설까지 운전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운전자들 사이에 퍼지며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차대차 사고에서 100대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되며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 심의 및 시행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됐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비율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가·피해자를 나누고 각 보험사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가령 A, B차량의 과실비율이 5대 5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식이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쳐 중요하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상황 확인이 용이해져, 이 같은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 2013년 393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250개 교통사고 유형(차대차·차대보행자·차대이륜차 등) 중 차대차 사고는 57개 유형으로 현재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유형은 정차 중 후방추돌을 당할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9개뿐이었다.

하지만,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해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하거나 뒤차가 무리한 추월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 등 피해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만큼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 일방과실 유형을 늘릴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오는 4분기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 된 기존과 비교해 소비자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올 4분기부터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 시 손보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손보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지난해 약 5만6000건에 달했지만, 손보협회 분쟁조정 가능 대상에 제외 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3분기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새롭게 여는 등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보편화 등에 따라 과실비율 민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모든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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