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을 발급 받기위해 신청한 영문이름 ‘JUEN’이 국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 여권을 발급 받기위해 신청한 영문이름 ‘JUEN’이 국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발음 유사 영문이름도 여권 사용할 수 있어 '주은'→‘JU EUN’ 'JUNE'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주은은 국어식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JU EUN’으로 표기한다. 영어식 발음을 따른다면 ‘JUEN’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여권을 발급 받기위해 신청한 영문이름 ‘JUEN’이 국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JUNE’의 영문 발음‘[ʤuːn]’은 ‘준’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JUNE'을 여권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출입국 심사 및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영문이름 철자 선택이라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

청구인 ‘주은’의 법정대리인 A씨는 2016년 3월 청구인 출생 직후부터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에 한글이름 ‘주은’과 영문이름 ‘JUNE'을 동시에 사용했고, 2017년 10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름과 영문이름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며 ’JUNE'은 틀린 표기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 이름은 여권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며 사용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주은’은 흔한 미국식 이름인 ‘JUNE'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것으로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기 때문에 외교부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출입국 심사 및 관리 문제의 가능성도 없다며 작년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여권 영문성명을 규정하는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 돼 한글이름이 외국어 음역(音譯)과 일치할 경우 그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외국어와 국어는 음운 구성과 발음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역의 완벽한 일치는 어렵지만 JUEN이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사용 될 영문이름을 신청한 것으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 또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성명은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귀화자, 복수국적자 등에 한해 외국성명의 현지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 단서 규정은 2017년 6월 개정 돼 한글 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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