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 만에 공표했다.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의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 4385원선으로 정해졌다. (사진=pixabay)
▲ 정부가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 만에 공표했다.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의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 4385원선으로 정해졌다. (사진=pixabay)

-적정 정비요금 공표, 시간당 공임 2만5383원~3만4385원선... 자동차보험료 2% 인상 예상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정부가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 만에 공표했다. 2010년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했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 4385원(평균 2만 8981원)선으로 정했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 4000원 대로 정했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 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 20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보험-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해 추가 공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2015년 12월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에 대해 20여 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 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약 2% 후반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