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명의 부패신고자들이 총3억 8957만7000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은 가운데 이들의 신고로 부정수급 된 26억545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었다. (사진=pixabay)
▲ 21명의 부패신고자들이 총3억 8957만7000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은 가운데 이들의 신고로 부정수급 된 26억545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었다. (사진=pixabay)

-국민권익위, 26억원 지원금 환수 포상금 3억 8957여만원 지급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27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업체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3억7600여만 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

이처럼 6월 들어서만 21명의 부패신고자들이 총3억 8957만7000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로 26억545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2015년 9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업체 대표의 정부지원 청년창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축산농민의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토목분야 공사비 편취,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정부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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