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권익위, 지자체에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 A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1년(‘16.7.∼‘17.6.)사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 된 공휴일,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7회에 걸쳐 265만원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

# B 시의회 의장은 2015년 3월 동료 의원 명절 선물 명목으로 9만9000원 상당의 세트 21개를 사며 업무추진비 카드로 208만원을 결제했다.

# C시의회 부의장 등 11명은 2016년 5월 6일 간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연수일정을 임의로 주요 관광지로 변경했다. (사례 출처 : 2015년, 2017년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결과)

# D시는 지방의원 1인당 조례에 따라 지급한 의정활동비와 별도로 휴대전화·태블릿PC 사용요금,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인 당 최대459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5년간 총 16억10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 E도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의원들의 동호회(축구, 골프, 승마 등) 활동에 해외활동비, 회식비, 사적물품 구입 등으로 2년 동안 43회에 걸쳐 7299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사례 출처 : 2017년 감사원 감사, 2017년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결과)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광성 해외연수와 황당한 내용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이 잠깐의 이슈몰이에만 그쳤던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에, 지방의회 자체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어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 돼 왔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했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또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규칙’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15~’17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는 매우 미흡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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