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 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 신청 안내 통지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 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 신청 안내 통지를 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안찾으면 국고 귀속 정부보관금 반환 신청 적극 안내 해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준공 이후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환수 받아야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이를 환수 받는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지 못한다” (2018년 3월 국민생각함)

앞으로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 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 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 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국민에게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해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해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