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된다. (사진=pixabay)
▲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된다. (사진=pixabay)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규정 대폭 강화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 병역미필자 국외 여행 '1회 6개월 이내' 제한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 열흘도 안 되는 외국 공연이나 운동경기를 이유로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를 입영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까지만 적용된다.

병무청의 규정 강화는 잦은 국외여행을 통한 병역 기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외국서 활동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현행 입영연기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또 이런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 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이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외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총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도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외여행 허가를 통한 입영 연기 제도는 그대로 운영하지만, 제도 강화를 통해 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8세 이상인 연예인 등이 대학원 진학이나 기관 홍보대사 임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한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는 병무청에 의견서를 보내 국외여행 허가 단위를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할 시 복수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류 열풍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병무청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보낸 의견에 대해 6개월 이내라도 복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연예인들의 정상적인 해외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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