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에서 하사와 중사, 소위와 중위 등 초급간부에 대한 퇴근 이후 생활 통제 및 독신자숙소 무단점검 등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개인 숙소 무단검열, 휴가 중 위치 불시확인, 영내숙소 사용 강요 등 초급 간부들의 인권침해 상담이 센터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 군대 내에서 하사와 중사, 소위와 중위 등 초급간부에 대한 퇴근 이후 생활 통제 및 독신자숙소 무단점검 등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개인 숙소 무단검열, 휴가 중 위치 불시확인, 영내숙소 사용 강요 등 초급 간부들의 인권침해 상담이 센터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군인권센터 '숙소 무단침입 사례' 등 인권침해 내용 소개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군대 내에서 하사와 중사, 소위와 중위 등 초급간부에 대한 퇴근 이후 생활 통제 및 독신자숙소 무단점검 등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개인 숙소 무단검열, 휴가 중 위치 불시 확인, 영내 숙소 사용 강요 등 센터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초급 간부들이 겪는 인권침해 상담 내용들을 5일 소개했다.

육군 6군단과 7군단, 22사단 등 많은 부대에서 고위 간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개인 숙소를 무단 점검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각 부대 지휘통제실이 임의로 간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번개 통신을 이용해 육군 17사단과 28사단은 휴가 중인 초급간부들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육군 3기갑여단에서는 위치 확인을 이유로 당직사령이 초급간부에게 영상통화를 강요하기도 했다.

영내숙소로 강제 배정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초급간부의 영내숙소 이탈을 금지해 영내 생활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한 사례도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일과시간 외 영외 생활이 기본인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며 "특히 숙소 점검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영상통화까지 걸어가며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부대 관리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사생활침해"라며 “숙소가 영내에 있다고 해도 간부는 병영생활지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사생활침해가 발생한 각 부대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국방부에 해당 부대 책임자 징계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초 군 독신자 숙소 점검과 관련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내부검열을 금지하고 숙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치 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국방부에 점검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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