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진=pixabay)
▲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진=pixabay)

-국민권익위·국방부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수조사...90명 순직 인정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훈련소에서 훈련 받던 중 구타로 인해 숨진 병사 등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했지만 그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방부의 재심사로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논산훈련소에서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고 모씨가 지난 3월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고 씨 동생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지난 달 국방부장관에게 시정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고 씨의 동생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선임하사가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놓고 가슴 등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훈련소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인정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유족이 없거나 순직기준 변경내용을 알지 못해 재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됐지만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 중 범죄행위 가담 중 수류탄 폭발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 90명의 순직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변경된 순직인정 기준이 유족들에게 홍보되지 않았거나, 심사에 대한 불신으로 심사 신청을 꺼려 순직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자 중 심사 미실시자 90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나 변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직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 9월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군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된 91명을 포함 197명을 심사해 미인수 영현 30위를 포함, 194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해 오랜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군 복무 중 사건·사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의문사위원회의 기각자(78명) 및 진상규명불능자(37명)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순직 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과 노수철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장은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그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협업을 통해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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