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가 종료됐다.

단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감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오는 7일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구분해 심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감리위는 전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임시회의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만큼 이날은 감리위원 간 토론만 진행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면서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감리위는 이번 심의결과를 7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회사·금감원', '회계법인·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17일, 25일, 31일(정례회의) 세 차례 열렸다. 두 번째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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