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전문가칼럼/유재수 CPE Cell 대표이사] 지구온난화 현상은 몇 년전 부터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왜 뜨거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왓트의 증기기관 발명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십중팔구 열원에너지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즉, 곳곳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던지 매일 타고 다니는 차량이던지 모두가 에너지원을 만들면서 이산화탄소와 산업화 기반에서 생성되는 필수 불가결한 가스를 배출 한다. 이 가스들은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라 규정하는데 이 온실가스의 과다배출로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은 장난이 아닌 수준의 재앙을 최근 보고 겪고 있어 우리가 영화관에서 본 환경 재난 영화 '투모로우' 처럼 상상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무분별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이로 인한 대기권 불안전이 재앙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계는 이미 1972년 로마환경회의와 1992년 리오회의를 거쳐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여 늦어도 203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900년대 초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체결한 의정서가 바로 '쿄토의정서'다. 대한민국은 2005년에 비준했고 환경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주민들을 아사지경에 몰고가는 북한도 2009년에 비준했다. 아무리 국민들은 굶어죽어도 지구온난화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기도하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소위 CDM 사업을 시작했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3가지 매커니즘 중 하나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해 배출 감축분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을 서로의 투자실적에 따라 나눠 갖게된다. 감축분만큼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자신 몫의 감축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다. 선진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개도국은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크레딧, 즉 배출권의 형태로 거래되어 선진국의 의무감축에 사용된다. 따라서 선진국이 자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개도국에서 감축사업을 하는 만큼, 신기술 또는 보급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마땅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된 설비를 일반 신규 설비로 개체하는 경우, 기존의 정부지원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수익을 따져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굳이 CDM의 형태로 선진국의 투자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OEDC국가중 멕시코, 대한민국, 등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자국내 CDM사업을 선진국의 기술과 투자를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의 묶음을 전문적인 용어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하며, 이에 따른 배출량이 바로 CDM사업 감축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이처럼 어떠한 사업이 CDM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병행하여 추가적인 감축노력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CDM사업이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CDM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이며,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의 평가를 거쳐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에서 최종 승인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작년 11월 개도국 내에서는 최초로 지정을 받아 현재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DM사업은 인간의 삶속에 이루어 지는 15가지 에너지원 카테고리와 그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론 1600가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사업이기도하다. 대한민국은 2014년 현재 지구온난화를 가중하는 온실가스를 1년에 6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중국과 미국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피해 갈수 있을것이라는 수많은 논쟁속에 결국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은 1990년 대비 25%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의무 활당량을 받은 국가이다. 즉, 1년에 1억2천4백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자동차와 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메탄, 축산업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반도체 생산에서 나오는 과불화탄소와 수소화불화탄소, 전력사업에서 나오는 육불화항등의 온실가스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하려면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 CDM사업에서 파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적어도 몇 년은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단순히 탄소배출권 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몇 년전부터 의무활당량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비 협조적인 항공사를 상대로 착륙 거부를 했고 수만리를 항해한 무역선을 입항 거부를 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보다 더한 에너지 빈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동안 과소비 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문제도 인식을 해야 한다. 나라 전체 수입의 85%가 국가 수준의 대기업이 만든 제품과 그 일감들로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제대로 에너지를 줄이지 않고 각종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한 탄소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이런 문제 속에 존재한 안일한 생각들이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자기주장으로 우리는 피해 갈수 있다고 한 CDM 사업, 탄소 배출권 사업,그리고 이로인한 청정 에너지 사업,등의 발전을 더디게 했으며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의 대상으로 국제사회 무역장벽보다 높은 청정 사업이 숨 막히는 기로에 서 있다.

▶ 용어설명 =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시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교토의정서는 또 온실가스 6종류(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화불화탄소,육불화항)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최소5.2%~25%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