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습·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끊이지 않은 불법촬영(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도 법무부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법무부)
▲ 앞으로 상습·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끊이지 않은 불법촬영(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도 법무부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법무부)

-불법촬영(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도 엄정 대처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앞으로 상습·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끊이지 않은 불법촬영(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도 법무부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3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박 장관은 데이트폭력 사건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재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조치 등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조항과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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