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상습 주취자 리스트 관리
- 대리인 통해 폭행 가해자·피해자 만남 차단,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 폭행피해시 전담변호사 동승 법률자문 지원, 심신안정 특별휴가 부여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6월부터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그간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 합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한다. 이들은 증거를 채증하고,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구급대에 3대)에 보급한 상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은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폭행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관리하기로 했다. 

리스트에 들어간 인물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에 사전에 정보를 알린다. 또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키로 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래픽=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그래픽=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 119구급대 폭행피해 현황 및 실형선고 비율..."주취자 폭행 93%"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구급대원은 159명(남성 141명, 여성 18명)에 달한다. 연평균 39건인데 올해에만 20건이 발생했다.

폭행 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126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단순 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현장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내부(36건)와 병원(14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32건(23.5%)에 그쳤다. 이외에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 

실형선고 가운에 징역형은 총 5명(15.6%), 집행유예는 27명(84.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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